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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판단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일선 수사실무에 적용할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의 실제 인정 범위는 이러한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 판결이나 영장실무 등이 누적되면서 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들로, 모두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관련 영장들을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