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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 대상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햇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재검검에 들어간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미이행·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무자격,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 중개업소나 중개 관련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