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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명확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지만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통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이었다. 각종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에 외국인을 지정하는 규정을 만드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보일수 있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매출 발생 지역과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본인 또는 혈족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없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기업 총수가 동일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동일인 지정 조건이 몇 가지로 구체화하면 기업들이 이에 맞춰 기업 구조와 경영 방식을 수정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혈족 관련 기준이 포함되는 경우 논의의 시발점이 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