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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에 9·19 합의 파기 맞불…‘대북감시·정찰 복원’ 선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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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1.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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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감시·정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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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치닫는 가운데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취하며 맞불을 놨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전날(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특히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실장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NSC의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협의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현재 9·19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했다.

이 중 정부는 NSC 결정을 통해 '9·19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현재 MDL로 20㎞(서부)~40㎞(동부) 내로는 전투기, 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돼 있는데, 이는 북한의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을 받는다. 무인기 역시 MDL 남쪽 10㎞(서부)~15㎞(동부)에서는 날아다닐 수 없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사라지면 군은 무인기를 MDL 5㎞ 이남까지 운용이 가능해져 장사정포 등 북한이 숨겨둔 표적을 밀착 감시하고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대응할 수 있다. 탐지거리가 8㎞에 불과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단급 무인기도 제 역할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찾아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 항공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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