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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겨울철 큰 폭의 기온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폭설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거리 노숙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보호를 위해 '2023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특히 한겨울에 해당하는 12~2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대구광역시, 구·군,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상태 확인, 방한 구호 물품 지급 등 한파 대비 동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을 실시한다.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환경 맞춤형 지원(예산 2000만 원)으로 거리 노숙인 (100명)에게는 한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주 5회), 방한복, 침낭, 핫팩 등 방한 물품을 제공하고, 결식 예방을 위해 생수, 이온 음료, 부식류 등을 지원한다.
쪽 방 주민(578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불, 방한복 등 방한용품과 민간 후원으로 연탄, 김치, 먹을거리 꾸러미,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쪽 방 주민 편의시설인 중구 대안동의 '행복 나눔의 집'을 활용해 세탁, 샤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거리 노숙 인을 위한 야간 응급 잠자리도 대구 역 18실, 동대구역 3실 등 노숙인 밀집지역 인근에 운영하며, 특히 올해는 한파 대비 특화사업으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단순, 일시적인 노숙의 경우에도 구·군,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와 연계해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모텔 등 임시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 등 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 모텔 등 임시주거 외 북구 '산격동 주택', 중구 대안동의 '행복 나눔의 집' 일부를 긴급 보호시설로 추가 활용해 노숙인·쪽방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게 보호·위기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한파로 인한 노숙인, 쪽 방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한파대비_현장활동_사진(쪽방)_1](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1m/23d/20231123010027136001522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