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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92건, 1660만원 정도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636건, 전체 미환급금의 92%를 차지했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