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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주석 공시사항을규정하고 있으나,구체적이고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전기오류 발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여러 유형의 오류를 한 계정과목으로 일괄공시하거나, 다른 주석을 함께 수정하였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왔다. 이로 인해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들이 전기오류수정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상존해 있었다.
이에 금감원측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일관되고 충실한 주석공시를 통해 유용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기업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오류의 성격 관련 기재사항을 구체화했다. 전기오류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계정과목, 발생 경위, 오류의 내용, 관련 기준서를 구분한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을 표시했다.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별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유형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각각 구분해 기재했다.
오류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주석 번호 연계 표시도 했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에 따라 다른 관련 주석이 수정될 경우 해당 주석 번호를 각 계정과목별로 공시하도록 모범사례 서식에 추가했으며,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작성된 계정과목과 관련되는 주석 번호를 서식에 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 마련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