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단지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설용 송풍기 등 제설장비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구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 서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내로 제설장비 구매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눈길에 의한 사고 없는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