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양특례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01010000281

글자크기

닫기

고양 이대희 기자

승인 : 2023. 12. 01. 13: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물가상승률 반영 177만4,000원에서 211만6,000원으로 조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한다./고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한다./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1일자로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빌라, 상가 등의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된다. 현재 고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177만4000원/㎥이다. 이 금액은 올해 12월 1일부터 211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고양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을 공보와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청정한 하수도 시설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쓰인다.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