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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예를 들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을 중기부가 6개월 참여제한 처분해야할 경우 기존에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중기부는 남은 기간인 2개월만 처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운용해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망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제도 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유통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해외 제품을 구매 후 납품한 건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제도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중기 단체 및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신제품 시장 참여 확대와 핵심부품의 국산부품 사용 유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는 배제하고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공공조달시장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3년간 90% 이상 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에 안주하는 대신 공공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민수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신산업 제품 지정은 확대하고 신기술 도입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조사해 최신화하겠다"며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해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변모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내 CCTV, 드론 등 10개의 품목을 '(가칭)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하고 계약 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구매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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