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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약 7개월째 계류돼 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미 농해수위에서 오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안이며, 현직 회장 제외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회는 위인설법이라는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법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를 감안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