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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 징수된 재원을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에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사이익을 본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금융연구원은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의 회복력 확보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에 근거해 횡재세를 반대했던 논리는 국내 은행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연구원은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적정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야 하는데 초과이익 산정방법, 기여금 납부방법 및 절차, 미납시 조치사항, 불복절차,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이익 부분을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여타 산업과의 불평등한 취급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재산권 침해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재의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헌적 법률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됐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