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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반 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민간도 공공주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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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2. 12. 10:52

정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LH 전관 업체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의 감독체계 강화와 함께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토록 한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LH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후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계가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감리업체 선정권은 법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도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변경키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에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내놓았다. 감리 분야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도면 작성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 확대 △설계 변경 시 구조 전문가 검토 진행 등으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검증 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공 분야의 경우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경우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 진행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숙련 기능인 배치 등 감독체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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