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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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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2.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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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도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등은 제한한 여행사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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