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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 업체의 망간합금철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원료다. 현재 생산 중인 1000여종의 철강 제품 모두에 망간합금철이 들어가고 있어 업계에서는 핵심 기초소재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시행한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거래 물량 등을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포스코 입찰 전 사무실에 모여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입찰 가격 등을 합의했고, 이후 실시되는 동국제강 등의 중소 제강사의 입찰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 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 간에 물량을 나눠 공급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