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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시설은 완공되기 전 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허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도로와 보행로에 나가보면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사고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기준적합성 심사 조항에서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만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도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를 개선해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