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에 7곳에 대한 사전 표본 조사를 , 하반기에는 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 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과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조합가입을 진행하여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아 횡령,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여 환불하도록 되어있으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위약금을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 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웹사이트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