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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의 생활 주기를 고려한 시기별 중점수사를 벌이는 한편 시민 관심 분야의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위해 환경 예방을 위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기별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계절성 환경오염 사업장 불법행위 △휴가철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시민 관심 분야는 △배송식품 원산지 불법행위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해 수사를 확대한다.
청소년 위해 환경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개학기·수능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매체, 약물, 업소 등)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보호,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의료, 원산지 표시, 농·축·수산 등 9개 분야에 걸쳐 62개 법률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경위해요인 △개발제한구역 및 청소년 △식품·공중위생·의약품·의료 △농·축·수산물 원산지 등 9개 분야별 기획수사를 2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민생활 속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한 기획수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수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