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장판사, 강래구·박용수 구속…이재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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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기각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 가량의 돈봉투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요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이자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