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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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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12.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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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함(서특단 소속)
서특단 소속 3005함/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건조 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기존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 건조 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함정을 건조해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최저가 입찰에 의한 방식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낙찰하한률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계약 금액 지급이 가능해진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 계약 방식 개선에 앞서 건조 사에 개선 취지 설명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달청 등 계약 관청과 사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공선을 운용하는 유관기관과 국내 방산 및 중소조선 20개 사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해 기술 능력 평가 항목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했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계약 방식 적용으로 인해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 향상으로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함정 건조 관련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현재 올해 건조사업인 3000톤급 경비함, 200톤급 경비정 등 총 25척의 함정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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