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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윤병호, 대마초·필로폰 투약…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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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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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사건 병합…징역 7년·571만원 추징금 명령
윤병호, KBS 다큐 출연해 마약 위험성 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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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어베인뮤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8월 윤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윤씨는 2021년 KBS1 다큐멘터리 '시사직격'에 출연해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밝히며 투약 후유증 등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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