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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지역은 인천 서구에서 보건소 건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공공청사(보건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제한하는 대상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 예방 또는 복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임시 가설건축물 축조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초 승인권자인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입안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서구보건소 건립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