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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용인시의원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부작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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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12.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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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용인시의원.
5분 자유발언하는 장정순 용인시의원./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의회 장정순 시의원은 5분발언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포곡읍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용인시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지역 주민들이 지난 십수년간 이중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주민들은 수변구역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목욕탕 하나를 짓기도 힘들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어쩔 수 없어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본 의원도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수변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토지가 한꺼번에 개발 제한 행위가 풀릴 경우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이디. 포곡읍 일대에서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은 약 130만 평으로 100만 평 규모인 동백택지개발지구보다 넓은 면적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5분발언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포곡읍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용인시에도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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