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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자기 자본 확대…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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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2.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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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회 본회의. /송의주 기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자기자본도 현재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 설정 확인 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 확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소요돼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HUG 보증 배수가 70배를 초과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본금과 보증 한도 확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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