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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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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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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 선고
"반부패강력부에서 계좌추적했다" 취지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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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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