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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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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2. 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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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11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문제로 박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3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강한 제재였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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