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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체 투자시 원리금 상환되지 않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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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2.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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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 및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 안내했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를 투자할 경우,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한다고 강조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사 파산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도 무관하다고 당부했다.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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