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과정서 불법촬영·준강간 등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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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염모씨는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를 심사에서 인정했냐", "사고 뒤 진료기록 삭제했냐", "마취 상태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롤스로이스 사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염씨는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신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게 했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다가 염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염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