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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기청,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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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2.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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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홍보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자카탈로그·책자 제작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카탈로그와 책자를 제작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홍보대상은 서울지역 193개 공공기관이며 책자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Good Software), 신제품(NEP) 등의 인증제품이 소개돼 있고 성능인증 관련 상세한 제품소개서도 포함돼 있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13종)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우선 구매 요청을 할 경우 서울지방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게 되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계획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등의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우선 구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우선 구매지원요청서·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종류·우선구매 처리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나와 있다.

서울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전자카탈로그와 책자를 공공기관에 적극 홍보해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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