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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변 관수동 일대, 공원 포함 업무상업공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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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12.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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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동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 위치도/서울시
서울 청계천 변에 위치한 종로구 관수동 일대가 도심에 맞게 공원 등을 포함한 업무상업공간으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관수동 107번지 일대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수동 일대는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이며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을 차지한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재개발구역 지정 요구가 지속됐다.

이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관수동 일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 및 청계천이 연접해있는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시행지구는 단계적 정비와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해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 방식(소단위, 일반정비형)을 적용했다.

기반시설 정비 등 고려하여 규모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개소,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개소,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의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로 설정했다.

통합개발(정비지구·관리지구 등)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를 신설, 부지 정형화를 도모했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한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0%를 신설하여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녹색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해 연접 지구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하고 동서·남북 보행녹지축 설정을 통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중심도로 폭원을 확폭(6m→12m)을 확대하고그 외 내부도로는 4~8m로 확대, 통행체계를 조정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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