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대상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9010018500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9. 18: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내년 1월부터 시행…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
하이패스
차량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2020년 775건 △2021년 2848건 △2022년 396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 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