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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가상화폐·대여금고까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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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1.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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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572억원 체납 징수…오메가 추적징수반,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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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이 가택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시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좀 더 촘촘한 징수망을 구축해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그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9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 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여만원도 각각 압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원을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한다.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1~2023년 11월까지 9만1000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으며, 2608명에게는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9억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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