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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한다···기관·상품·인프라 부문 혁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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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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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판매사·관계 업무사 책임성 강화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 샌드박스 제도 통해 허용
금융위_240103_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_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각의 방안은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투자자의 체감정도가 큰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로는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총칭)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 혁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돼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도 제고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해서는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돼 왔으나,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한다.

둘째는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해 상품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어서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은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법인)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펀드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全)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다"라며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업계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 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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