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제한 없는 사적 제재, 개인 인격권 침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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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10시 10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0년 1월 진행된 1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지만,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당시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올 줄 몰랐다"며 참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