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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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면으로만 진행되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난민 심사 화상면접을 4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난민심사 면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돼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키로 했다.
화상면접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제주·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정부과천청사 등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단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난민신청자만 예외적으로 화상면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