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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히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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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1. 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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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의지가 확인될 경우 폭넓은 지원 고려"
[포토]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채무자의 회생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폭넓은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7개 금융지주회사(KB, 신한, 농협, 우리, 하나, 한국투자,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 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채권금융회사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향후 1~2년 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 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애로가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관련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PF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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