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연대보증 채무 유예할듯 "채권단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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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 신한, 농협, 우리, 하나, 한국투자,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 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들이 (연대보증 채무 유예)공감대를 모아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은 대상 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그룹의 유동성을 함께 봐야 한다"며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해 본 채무를 살리는 걸 전제로 기업을 재기시킨다는 워크아웃 정신에 비춰보면 보증 채무를 일제히 청구해 기업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그 정신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향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채권단의 노력만으로 어려울 경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의 입장발표와 관련 "태영그룹이 발표한 추가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이행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된다면 채권자협의회는 즉시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개시해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 분석 및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며, 또한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