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톤(t)에서 1톤(t)으로 상향됐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