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내달 최종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4010008524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1. 14. 16: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GS건설 사옥 전경
GS건설 사옥 전경./제공 = GS건설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2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GS건설 청문을 종료한 후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내달 초로 연기됐다.

GS건설이 이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이를 수용치 않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