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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용을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간 6개월 거주자에 한해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와 금액은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다.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보건소, 온라인(정부24)을 통해 하면된다.
임현영 군 건강증진과장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다. 관내 난임 부부들의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