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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시행…용적율 최대 2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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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1.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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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3)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이달 말부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시행한다.

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성장관리계획 관련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를 주거·산업·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 구역별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율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2차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계획 내용을 최종 검토해 이달 말 결정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와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겠다"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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