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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하는 대출 규제다. 현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DS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올리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
오는 3월에는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줬던 예외사유 운영을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DSR 규제를 재정비하는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에 나서고, 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사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해 발행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은행에는 헤지수단(스와프뱅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