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1가구 당 1구획 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1만 5000원이다.
분양되는 농장은 △단원농장 △초지역농장 △유원지농장 △상록농장 등 4개소에 걸쳐 총 3198구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 누리집으로 신청시에는 세대주 인적사항 기입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추첨 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사용료를 납부할 가상계좌도 함께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주말농장 운영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