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2개 대형빌딩 마주보고 위험한 공사 취재에 "정보공개 요청하라" 막상 정보공개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가능한 즉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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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코앞에서 도로를 마주하는 2개의 대형상가 공사 현장. 공중에서는 공사 자재가 위험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사업자가 1년 가까이 차량 통행을 막고 시민들은 위험한 보행중이다. 그러나 막상 수원시 팔달구청 담당자는 이 도로의 도로점용 허가관련 아시아투데이 기자 취재에 복지부동은 물론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물며 담당자에게 팀장과 과장에게 전화를 간곡히 요청한 부탁도 일주일이 다되도록 회신이 없다./홍화표 기자
수원시청 코앞에서 도로를 마주하는 2개의 대형상가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문제에 대한 취재에 문제 해결보다는 정보공개 요청하라는 수원시 공직자는 막상 정보공개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A빌딩(지상17충/지하4층, 연면적 1만2430㎡)은 인계동 1033 등의 필지에, B빌딩((지상13충/지하2층, 연면적 3600㎡)은 인계동 1023-3 필지에 각각 2022년 3월과 1월 수원시청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도로를 마주하는 2개의 중심상가 공사로 인해 1년 가까이나 차량 통행이 막히고 시민들은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1월 16일자 '2개 대형빌딩 마주보고 위험한 공사…황당한 수원시 공직자들'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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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차량 통행이 막하고 시민들은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홍화표 기자
이에 대한 취재에 팔달구청 담당자는 도로점용허가 내역을 알고 싶으면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담당자를 통해 팀장과 과장에게 전화 요청한 것도 일주일이 다 가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다.
그러나 행안부의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리고 명시되어 있다. 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된다.
즉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가능한한 즉시 공개하라는 것이다. 또 이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정보를 강제로 10일 이내에 모두 공개토록 한 것이다.
정보공개법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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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로와 보행로를 점용하고 시민안전에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는 빌딩의 도로점용허가 이력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역행하는 것이다.
복수의 수원시 고위 공직자들은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나 인근 시 관계자들은 "기자의 취재에 이런 사안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의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나 법에서 제한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구두나 문서로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