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YONHAP NO-2 | 0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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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무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부상 정도를 축소 보고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방문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습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서에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관계부처에 전송한 문자에는 '1㎝'로 기록돼 있다.
아울러 문자에는 '흉기'가 '과도'로 표기됐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이 담겨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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