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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법규위반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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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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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부수업무 영위할 경우, 2주 이내 금융위 보고
상근임원은 상시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돼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주요 적발되는 단순·반복적인 지적사례는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구분된다.

금감원 측은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를 반드시 숙지해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핵심상품 설명서를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했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한 위반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집합투자업자는 편입대상, 편입비율(최소비율, 최대비율), 투자한도 등을 준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로 인해 투자한도, 레버리지 비율 등이 초과할 수 있으므로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 과목을 제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과대평가하거나, 원리금연체가 발생해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되었음에도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하는 위반 사례도 존재했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해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해 이자 1회 연체,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 채권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운용사는 겸영·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의 겸직도 제한된다. 운용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시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미선임한 것도 위반 사항이다.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전임자의 유고 등이 발생해 준법감시인등이 불가피하게 부재한 경우에도 운용사는 후임자 선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 마련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금융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 적정 투자 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및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운용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지적사례에 대한 관련법규,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운용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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