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민주당 전남도당, 여론조사 결과 배포했다가 철회…‘선거법 위반’ 이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3010014117

글자크기

닫기

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1. 23. 16: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0003856036_001_2024012315430114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 내 지지도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정당별 지지율 등의 자료가 담긴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복수의 매체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에 대한 지지 의향, 각 정당의 지지율, 이번 총선의 성격 등에 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전남도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 매체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해프닝에 관해 "사무처장과 논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