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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정당별 지지율 등의 자료가 담긴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복수의 매체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에 대한 지지 의향, 각 정당의 지지율, 이번 총선의 성격 등에 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전남도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 매체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해프닝에 관해 "사무처장과 논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