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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사업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재벌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해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며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경찰도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지만 2022년 5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