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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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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1.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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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YONHAP NO-3716>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의 골자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예정지역 지정, 건설 사업 및 주변 개발을 위한 비용 보조 등이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 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송정 등을 경유한다.

총 길이 198.8㎞ 규모로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 완공이 목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연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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