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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의 골자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예정지역 지정, 건설 사업 및 주변 개발을 위한 비용 보조 등이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 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송정 등을 경유한다.
총 길이 198.8㎞ 규모로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 완공이 목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연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