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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4년 분 자동차세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세액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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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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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12월)
안양시청.
경기 안양시가 올해 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5%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2만대 중 7만5000대로, 연납 세액은 165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2회에 걸쳐 납부해에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세액의 5%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일괄 납부와 과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괄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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